구미시청
구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방역 지침 이행과 휴원에 따른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1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하고 구미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1198개소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폐원(폐소)한 학원·교습소 14개소로 총 1212개소다

신청방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시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비는 총 6억600만원으로 시설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