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6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조합 재산인 유치원 부지를 매각한 대금 1억5100여만 원 중 3억2000여 만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 1개 동을 매매하고 받은 대금 3억20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조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억8500여 만원을 출금해 사용하고, 2014년 11월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매매대금 1억4900여만 원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분쟁 때문에 조합 해산과 청산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다 시공사가 2008년 11월부터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시공사 및 일부 조합원과의 소송 등으로 인한 업무가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7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 횡령한 점, 조합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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