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월 10일 ‘포항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 모습.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내달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받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 구술 신청도 받는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이번 지진 진상조사 신청과 별도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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