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48억 원이 증가한 1조3138억 원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배향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남광락 의원(더불어민주당·진량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주문을 했다.

엄정애 의원(정의당, 서부1동·남부동·남천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고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 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했다.

의회는 본회의에서는 황동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7명을 선임했으며 부위원장에 이철식 의원, 위원에 김봉희, 박순득, 배향선, 이경원, 이기동 의원이 선임됐다.

강수명 의장은 “재난극복 지원안은 행정의 눈높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돼야 하며 경제위기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입는 사람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므로 각종 지원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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