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잠금장치가 해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2월 25일 새벽 3시 41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서랍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훔친 뒤 훔칠 물건을 찾아내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데다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하기도 했다”면서도 “일정 기간 구금돼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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