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도 토지 소유주 승소땐 4필지 923㎡에 건축행위 가능

대구 수성구 욱수동 두꺼비 최대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15일 오전 다 자란 새끼 두꺼비들이 성체 두꺼비들이 서식하는 욱수산 등지 숲으로 대이동 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가 있다. 덕원중·고교 건너편 망월지 초입에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교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있는데, 바로 옆에 망월지와 붙은 4필지의 토지 923㎡에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성구청이 해당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낸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토지 소유주가 승소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토지 소유주 A 회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수성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10일 ‘논(답)’이나 ‘저수지 부지(유지)’로 돼 있는 4필지의 토지 지목을 모두 ‘밭(전)’으로 지목을 바꿔달라는 토지 소유주 A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1968년께 확장공사 당시 성토가 이뤄지면서 망월지 저수지에서 분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도밭 등으로 사용돼 온 농지로서 저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0년 작성한 농지개량시설(저수지) 등록부에 편철돼 있는 망월지 지번별 조서에 해당 토지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생산시설이라는 수성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번별 조서에 작성연월일과 작성자가 없는 등 출처가 불분명해 등록부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1968년 확장공사 당시의 성토로 해당 토지가 저수지 부지에서 밭으로 변경된 이후 포도밭이나 채소밭으로 이용돼왔는데, 망월지 확장공사 자체도 수리계가 1967년 11월께 고산면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그 용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월지 확장공사 당시 해당 토지를 성토해 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등의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토지가 망월지의 일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그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서 정한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2010년 2월 현황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농지개량시설이 아니라 농지임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고 A 회사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망월지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 지주들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자연 발생한 이후 현재 주변 농경지가 10분의 1로 줄어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망월지 전체 1만8904㎡ 가운데 절반 정도의 용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망월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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