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치렀으나 일부 후보 측의 반발로 조합장 선출 실패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동구청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주택조합을 이끌었던 전 조합장 등 간부들은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와 30억 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이후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됐던 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장 선거를 치렀으나 일부 후보 측의 반발로 조합장 선출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14일 동구청과 동구의회 도근환(신암1·2·3·4동) 구의원에 따르면, 신암10재정지촉진구역은 보성1차 아파트를 포함한 신암동 622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4115㎡, 건축면적은 8800㎡ 규모다. 지난 2011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됐고,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받아든 주택조합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취소하는 안을 논의했고, 2018년 8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접수해 지난해 4월 시공사로 선정했던 A건설과의 계약해지를 추진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한 대구시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결론을 1년 동안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암10재정지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이 중단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군 건설사가 신암10재정지촉진구역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내면서 주택조합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다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택조합은 지난달 20일 총회를 열고 총 2명의 후보 중 조합장을 선출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조합장 선거 당시 B후보는 211표를 얻어 131표를 얻은 C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듯 했다.

하지만 C후보 측은 B후보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장 선출의 건에 가결을 선언한 후 부결로 정정했다.

이에 B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을 C후보가 제기했고 이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는 C후보가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선관위원이 단순한 이의제기에 선거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맞섰다.

이후 B후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신암10구역 조합장 지위 확인 가처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1년 유예된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대구시의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된 상태로, 정비구역 해제 심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장 선출 등의 사안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인 도근환 의원은 “주택조합이 총회를 안 해서 조합원들이 나섰고 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킨 것인데, 앞서 직무대행을 맡았던 C후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주택정비법 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동구청은 주택조합 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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