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앞 도로를 펜스로 막아 빌라 신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장모와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인근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혼잡이 생긴 데다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2018년 11월 8일 집 앞 폭 3m 도로 한쪽에 6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굴착기의 통행을 막는 등 주택 철거와 빌라 신축 공사 업무,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자진해 펜스를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인근 주택 거주자 딸이 먼저 펜스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