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자거래에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며 여야 이견 없이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한편,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그동안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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