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 2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각지대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차 이어 18일부터 2차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인건비 미제공 5일 이상 또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기간은 4월분과 3월분(2.23~3.31.1차 미신청자에 한함)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시청 홈페이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특별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우리시는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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