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 등 4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재심의 등 의결했다.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 건은 구미시 오태동(남구미IC 인근) 일원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북서부지역 물류배송창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조기 준공이 가능해지고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구미시는 지방 세수 증대는 물론 2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은 김천시 삼락동 일원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천시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간 접속교차로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는 2023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김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인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건은 영천시 녹전동 일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트지구구역 축소에 따라 기 결정된 진입도로를 구역과 일치되게 연결하기 위해 연장과 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건은 안동시 전체에 대해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2025년도 목표로 한 재정비 건으로 근거자료를 보완해 향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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