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2021년.1월1일 시행 예정).해양수산부
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해양수산부가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해수부
△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수부는 또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에서 15㎝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t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