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최근 개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내용.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 개학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등교 개학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교사는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경북교육청은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개정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때에만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가 지속되면 최대 석 달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1회 최대 10일(2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연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는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근거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후, 추후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모든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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