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등 4건 심의

고령군의회는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선욱 고령군의회(중앙)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의 회기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철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채택과 함께,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조례 7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등 현안 4건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효임 의원, 간사에 나인엽 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0일부터 개회하는 제262회 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고령군의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의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 등을 통해 철저한 대응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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