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돈 포항북부소방서장.
윤영돈 포항북부소방서장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나오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5~2019년)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1823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부상 268명)에 달한다.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 가능성도 있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포함돼 있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소방관서에서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일하는 작업장은 괜찮겠지”라는 안전 의식의 부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사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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