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조치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A씨(60·공공근로) 등 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월 20일 자가격리조치 된 B씨(24)는 8차례에 걸쳐 집을 벗어나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했고, 간호사인 C씨(24)는 신천지 신도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2월 21일 자가격리조치 됐으나 22일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62·공공근로)는 중국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뒤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됐지만 3월 7일 주거지를 이탈해 신문 배달을 하거나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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