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 등 개정안 발의 예정

구자근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구미갑)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인(경북 구미갑)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당선인은 이날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수도권 규제 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마련된 이후 법인세와 관세 등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매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수는 연평균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해외수익송금세, 상속세 면제 한도 인하, 규제비용총량제 철폐 등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개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

이와 관련 구 당선인은 “그동안 유턴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당선인은 법 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파동 등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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