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이 지난 18일부터 운전자가 입으로 숨을 불어내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운전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도내 경찰서 전체가 동시에 음주단속을 편다.

경찰은 1월 28일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기기로,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00여일 만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도 감지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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