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례안 의결에 앞서 이선우 의원의 구미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 등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1건,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