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와이어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밤 8시께 대구 수성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대학생 B씨를 와이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광경을 본 주민과 피해자 B씨가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도망갔다가 자수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다니던 대학교 조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공유차량을 타고 다니며 B씨의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귀가 동선을 파악했으며, 범행 후 시신 은닉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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