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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