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총생산 165조7000억원·면적 1위…국내 3대 도시로 부상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미래 모습.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한뿌리인 경북과 분리된 이후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생이 아닌 대결구도 심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인구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해법으로 제시돼왔다. 행정통합을 통해 2022년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폭넓은 차지권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부상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부상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남한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7000억 원으로 전국의 8.7%를 차지하게 된다. 면적 1위, 인구·GRDP·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3위 수준으로 오르고, 수출액 규모도 경기, 충남, 울산, 서울에 이어 5위로 발돋움하게 된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은 3개의 거점 경제권으로 구분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성장·해양에너지·청장자원 등 거점 경제권별 도시권을 형성하고, 각 경제권은 스마트 인프로라 연결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등 2개 포트 체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전망이다. 나아가 국토 남부권에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형성해 미래 국토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일 한반도 시대에 국토 남부권과 내륙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시아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경제권의 일각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역시 지위 잃는 대구, ‘특례시’로 개편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에다 새로운 법적 기반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탄생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기능이 상실되는 대신 경북의 23개 시·군과 대구의 8개 구·군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는 그대 유지할 전망이다. 인구 250만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구시를 일반 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례시’로 개편하고 8개 구·군을 준자치구형태로 바꾸게 된다.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고, 구·군 의회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에 있을 시·도민 주민투표 때 기초의회를 없앨지 존치할지를 물을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대도시에서 대구특례시의 구체적 형태를 볼 수 있다. 독일은 자치기관 감축을 통한 행정 능률성 제고와 구의 기능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 베를린 23개 구를 12개 구로 감축하는 형태로 통합을 진행했다.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초광역적 기능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며 일정 사무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한다. 의결기구는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의원정수와 동의권·정책보좌 등의 권한에서 특례를 부여받는다. 행정통합 후 공무원 조직과 정원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구특례시’의 단체장을 선거로 뽑을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단체장이 임명할지를 두고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특례시의 단체장을 선거로 뽑을 경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탄생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원톱’ 수장으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권영진 시장은 인구 250만의 대도시인 대구특례시의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임명하는 데 대한 대구시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하혜수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구시를 행정특례시 형태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기관으로 두되 기존 8개 구·군을 준자치구·군 체재로 개편하는 대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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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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