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연구단, 지위·행정·주민자치 등 특례 부여 특별법 제정 추진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주요 특례.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대일 대등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인구 500만 규모의 완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아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존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수도권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필수다.

연구단은 먼저 지위 특례의 경우 특별자치도 내 중층제 자치계층(특례시 및 준자치구)의 한시적 인정 (광역도시행정 특수성 고려),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대도시(인구 200만 이상) 특례 규정 설치, 행정, 재정,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분야별 폭넓은 재량권 확보 (법률의 조례 위임 및 권한 이양), 광역 지자체 통합의 시험적 모델 성공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시범 지역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행정 특례의 주요 특례 건의 사항으로 기구, 정원, 규제 관련 법률의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보충성 원칙에 의한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인력·예산의 비례적 이양, 지역 우수인재 선발채용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임용 규정의 조례 위임(자율성 확대), 제주특별법 수준에 상응하는 특행기관의 사무 및 재원의 지방 이양 등을 제안했다. 재정 특례의 경우 보통교부세 (5%→5%+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 →12%+α) 정률 법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대구·경북계정’ 별도 신설,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 발행한도 자율화, 기존 광역시세의 특례시세화, 대구특례시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율 90% 이상) 인상, 재산세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동 재원화해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담았다.

정치 특례 중 지방의회와 관련해 신설 특별법으로 선거구 및 선거관리(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의원 정수 규정), 자치입법권 강화(자치법규 확대, 법령 조례 위임범위 확대, 입법 보좌시스템 도입,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강화, 도지사의 주요 인사 임명 시 의회 동의권 부여),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정책연구위원 도입 등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특례는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 내실화(청구요건 현실화), 숙의형 주민참여 확대(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도민원탁회의 도입), 주민자치회 활성화(주민복리 밀접사무는 읍면동 주민자치 통해 결정하도록 제도화,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의회 조사위원회 주민참여·주민감사 도입 등을 담았다.

경찰자치 특례는 대도시 치안 특수성을 고려한 대구지방경찰청(국가경찰) 존치, 시·도 통합 이후 자치경찰본부 통합에 따른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 치안경계구역 조정, 대구·경북통합 경찰위원회 운영에 의한 자치경찰의 자율성 확대(전문경찰관제 도입 등), 행정과 경찰, 소방 분야 간 상호 연계에 필요한 현장대응형 조직관리(기구, 정원, 사무) 권한 확보 등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특례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 광역개발 관련 사항(광역계획권의 설정 및 광역계획의 확정권한 허용, 개발행위 관련 사항(용도지역지구의 신설, 변경, 조정 등), 부문별 개발 관련 사항(산업입지수급계획 및 승인 권한, 국가산단 개발사업 승인 권한, 시군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한 기준 결정, 신항만 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제안했고, 산업 및 과학기술 특례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하되 선택적으로 기존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포괄적 국가사무 이양(산업·과학기술·인력 관련 통합 계획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이상의 권한 이양(산업·과학기술·산학협력 규제 관련 예외 적용),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내 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대구·경북 특별자치계정 신설 요구 등을 담았다.

연구단 관계자는 “교육자치 특례의 경우 등을 볼 때 다른 분야에 비해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며 “특히 교육자치 진행 단계에서의 광역시·도 교육청 간 통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단일 교육감 관할구역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여부, 교육공무원 인력규모 감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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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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