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서 유권자 혼란 등 폐해만 확인…공동발의 추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4·15총선이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선거법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19석의 실익을 챙겼지만, 다음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통합당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21대 국회 대구·경북 당선인 25명은 국회 개원에 맞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재선, 대구 중남구)은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선거법을 원위치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겪은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바로잡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은 1호 법안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독립된 공간(병실)에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일정 병상을 갖춘 병원에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종을 앞둔 위급환자가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를 위한 병실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재선·대구 서구)은 1호 법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지원금으로 유통량이 급증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이외 골목상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5선·대구 수성을)는 “국회가 개원하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투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옳지 않다”며 “현행법에 제약이 많은데 규제를 확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재선·경북 포항북)은 1호 법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속된 경제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라며 “21대 개원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당선인(초선, 경북 포항남·울릉)은 “도농복합형의 중대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울릉도·독도 지원을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울릉도 ·독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울릉도·독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토며 최전방임에도 전방에 있는 도서지역(서해 5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고 소외돼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우리 영토를 끝까지 수호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당선인(초선·경북 구미갑)은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 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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