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5만8000원에서 4인 가구 23만9000원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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