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 기본구상·특별법안 확정
2021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목표로 공론화 등 박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체계.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인구 500만 규모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사례인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본격화한다.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라는 비전을 내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데,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과 특별법안이 최종 확정돼서다. 2022년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 중심에 선다. 행정통합 전반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민간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통합의 필요성 홍보와 전략 수립, 시·도민 의견 수렴, 명칭과 청사 소재지 확정, 행정통합 특별법 법제화 방안 마련, 행정통합 핵심사업 발굴 및 구체화 등을 추진하는데, 추진위 업무와 지원을 담당할 실무지원기구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준비단’도 꾸린다. 지역 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지방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포럼’도 구성해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주요 대구·경북 행정협력을 위한 어젠다 발굴,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임무를 맡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선포식은 6월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포함해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10월 중순께는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11월께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오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위, 행정, 재정, 정치, 교육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기구 및 정원 설계 등 출범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논의에 있어 민간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구체적 모습이 결정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일등 분권 자치 중심지,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 글로벌 국제 교류 중심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혀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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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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