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2차-생계안정지원금)’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2차)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며,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또는 휴업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피해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 강사와 관광업 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한 달 1인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추가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1차 누락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경상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수급자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방문접수는 21일부터 읍·면사무소(산업팀)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추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기초생활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원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생계안정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업자들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에게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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