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 되어 있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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