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3시 36분께 대구 달서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초등동창 B씨(37)의 복부와 가슴 등을 12차례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내리쳐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B씨가 동석한 자신의 동료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