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께 또 다른 제자 C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C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과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치료비와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에 대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일 최종 확정했다.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도 부과됐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선수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고, 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 우승기록을 세웠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선 은메달을 따낸 유도 간판 스타였다.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을 노렸지만 출전권을 따지 못하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고, 대구에 내려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체육관을 열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그는 2009년 경기도 용인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고, 2013년에는 4주간 군사훈련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와 쓴 사실이 적발돼 영창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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