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와 살균제 등 6개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으며 대구청은 지난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또한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수입된 제품과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은 제조금지를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제조금지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에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청은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윤 청장은 “위반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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