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구청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동구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안심음식점 지정 기준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이용객과 종사자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하루 2회 이상 환기 실시 △의자는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 배치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제공 등이다.
동구청은 업주 면담과 현장 확인으로 이행사항을 실천할 수 있을지 확인한 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 부착과 함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연리 1∼2%), 체온계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원, 동구청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 업체 자율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점검에서 지정 기준을 3회 이상 어길 경우 즉시 안심음식점 지정에서 해제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안심음식점 지정·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