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개정조례안 통과

구미시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공단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사진은 5공단 전경.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기업유치단 구성’,‘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등 내용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구미시의회 238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5공단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업유치단 구성해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과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시에 투자 후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지원은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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