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본회의에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예천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등 2건의 재·개정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중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도 들어간다.
신동은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