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던 환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께 병원 상담실에서 수술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B씨는 지난해 2월 25일께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상담실은 간호사 등이 있는 안내데스크와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상담실 안 대화 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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