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 39곳
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행정 대응책으로 다량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한다.
경북도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의 39개소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