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제정 등 대책마련 안간힘

포항시 전경.
포항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50만 명 선 붕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는 51만1243명으로 내국인 50만5209명, 외국인 6034명이다.

2015년 52만4634명을 정점으로 2016년 52만2030명(-2604), 2017년 51만9216명(-2814), 2018년 51만5945명(-3274), 지난해 51만3021명(-2924) 등 해마다 2000명을 훨씬 넘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 추세라면 향후 4~5년 안에 5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15~39세 청년 인구가 2015년 16만7276명에서 올해 4월 14만3634명으로 2만3642명 감소했다.

이어 노년인구 증가 등도 겹쳐 평균연령은 2015년 41세에서 지난해 43.5세로 2.5세 더 늙어졌다.

저출산과 함께 철강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일자리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포항시 전출입 현황을 보면 2만4313명이 전출을 가고, 2만1669명이 전입을 와서 2744명이 줄었다.

전출사유로는 직업 47.6%, 가족 23.2%, 주택 11.5%, 교육 9.5% 등 순으로 결국 ‘일자리’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출생자(2742명)보다 사망자(3074명)가 더 많은 ‘자연감소’도 시작됐다.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그동안 유지하면서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았었다.

일반구인 남·북구청 2곳을 설치·운영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포항시장 승인만으로 가능했다.

1명의 실·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찰서·소방서 등도 2곳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 붕괴 시 이러한 재정지원·공무원 직급 등은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명이 붕괴하더라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또 자치분권법에 의해 대도시로 간주해 특례사무를 계속할 경우 구청 폐지가 당장은 아니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비록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했지만, ‘특례시’ 지정 관련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차 또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서 지방 거점 도시인 포항시의 활력을 더하지 못하는 요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12개 시)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

포항시 등은 ‘인구 100만을 충족하는 도시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인구 과밀화된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인구와 관련 있는 정책에서부터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인구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오는 9월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진행하는 이 용역에는 시의 현 인구 현상에 대한 진단과 미래 예측,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로드맵이 담기며 7월 중간보고회, 9월 최종보고회 예정이다.

또한 민·관 위원 20명 내외가 포함된 인구정책위원회를 7월 중 구성하고 주소이전 장려금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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