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t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해 왔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역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수청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 개선사항을 확인해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해수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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