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협력체계 마련해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에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가 감염자 없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특히 대구에서 애써주신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대구시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급속도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상호 결집된 대응력을 보여준 여러 지방정부의 모습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가운데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위기극복의 혜안은 어느 강력한 한 기업, 또는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 집단과 국민 개개인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배웠다. 정치에서는 협치가 중요하고, 경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며, 생활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업과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의 궁극적인 마무리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지역 주민들의 민생치안을 책임질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로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등이 그 예이다. 또한 지방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력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의 추진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지방분권 입법과제들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빛고을 광주에서 총회를 갖고,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분권원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대표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의 작용방식이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따르기만 하던 구시대적인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지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방정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 길 바란다.

지방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 국회의 몫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몫을 다하겠다.

□ 다시 한번 제21대 국회 출범에 큰 축하를 보내면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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