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2시 55분께 경북의 한 도로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를 치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해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유족에게 4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