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2시 55분께 경북의 한 도로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를 치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해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유족에게 4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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