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군위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352필지를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5일 민원봉사실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5.29∼6.29)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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