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6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생활 속 비말(침방울)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 또는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지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탑승 거부 시 내려졌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한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 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령 상 버스·택시·철도 등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26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중수본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와 국내·국제노선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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