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등 1500여개 기관·단체 참여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착한 소비자운동’을 범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뒷받침해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7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기업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요건= 올해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이며 구입처는 소상공인이다. 지급 시기는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4~6월중 지급한다.

대구 착한 소비자 운동 참여 기관·단체= 지역 내 15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시(각 실·국(사업소 포함), 의회사무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각 구·군, 정부기관(혁신도시 입주기관 포함), 대구은행(각 지점 및 출장소), 대구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및 경제단체 등이다.

착한 소비자 운동 참여=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인근 음식점 선정 선결제, 사무실 비품 조기 구매, 화훼업소에 매주 사무실 환경개선용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이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협조해 착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판매제품 가격할인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동네식당, 단골식당 등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착한 소비자 운동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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