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박한배 공동위원장이 국방부는 법적요건을 갖춘 우보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와 군위군 사회단체(회장 박승근, 군위문화원 원장)는 25일 오후 2시 군위군청 앞마당에서 사회단체 임원 등 50여 명(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최소 인원만 참가 시켜)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해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었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향후 계속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서는 행사 때 박승근 군위군 사회단체 회장이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됐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 번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언론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오늘 이 자리로 인해 모든 군민의 뜻이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해 군위군민의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에 대한 열망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18년에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 과정 제안에 지자체들이 동의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9일에 국방부는 유치 신청의 흠결이 있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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