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광온 최고위원은 18석의 상임위원장 직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 맡는 관례에 대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안다”며 “당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가 생겼고,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거를 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하지만 지난 13대 국회부터 여야가 대체로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서로 합의한 의원에게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찬성표를 던져 선출해왔다.

따라서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제 이 같은 관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상임위와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 법안은 회부된 상임위의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어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어느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법안의 통과를 무산시키거나 적어도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례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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