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흡연인구가 2개비 이상 피울 수 있는 양…공범 추적 중

국산 수출담배 역밀수 사건 개요도. 대구세관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6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40) 등 4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홍콩 등 해외로 정상 수출된 48억 원 상당의 국산 담배 116만 갑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정된 1명과 주변 인물 등은 세관에서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이 밀수입한 담배는 수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우리나라 흡연인구 전체가 2개비 이상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한 갑당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약 1000원 상당의 수출 담배를 밀수해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4500원 기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A씨 일당은 홍콩과 태국 등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해 중국으로 옮겼고, 이어 속이 빈 합판 더미 내부에 담배를 숨겨 국내로 밀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한 담배는 경북 칠곡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했고 이후 미리 준비한 화물차량에 실어 대구 교동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에 불법으로 유통했다.
 

대구세관이 적발한 밀수 담배. 대구세관
대구세관이 적발한 밀수 담배. 대구세관

특히 A씨 등은 담배와 밀도가 비슷한 합판을 밀수 은닉 도구로 사용하고, 현금으로만 밀수품을 거래하는 등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범죄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밀수 담배 수입부터 유통까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94만 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 갑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이 담배 94만 갑을 밀수한 후 국내 유통해 약 31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통경로마다 다른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챈 금액 규모는 수사와 함께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담배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