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은 1억5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 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 건물주는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