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안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소상공인 등과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액은 1억5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 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 건물주는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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