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는 최근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게 다치면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 피해를 당한 시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치료비중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며 사망할 경우 치료비 포함 최고 600만원까지 사망위로급이 지급된다.

단,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니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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