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회 개최…토지소유자 등 의견 수렴
이날 보상협의회에는 이장식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토지소유자 대표,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사, 보상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장식 부시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상방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와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상방근린공원 사업시행자인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는 올 상반기 보상절차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2021년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이 공원에는 문화예술회관, 실내 베드민턴장, 정구장, 전망대, 주차장, 브릿지, 연못, 산책로 등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