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간담회서 해운법령 일부 개정 건의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 25일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섬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 울릉군청.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 25일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섬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온 섬지역이 최근 가치 변화에 따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트랜드 변화로 가능성이 무한한 섬 발전에 대한 전략과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협의회 소속 10개 지역의 시장·군수를 비롯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수 군수는 해운법령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울릉군의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건의 외 △옹진군의 연안여객선 출항통제기준 합리적 개선 △보령시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여수시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고흥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제안이 나왔다.

김 군수는 도서지역과 육지 간의 신선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현재 다량의 물류를 수송하고 있는 화물선보다 신속하게 신선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전용여객선에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병수 군수는 “도서 지역에서 신선화물의 물동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로 화물선보다 신속하게 수송이 가능한 여객전용여객선으로 신선화물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어 도서지역의 불리한 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건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됐다.

울릉군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남 여수시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돼 그동안 섬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제안, 전략적인 홍보사업 추진 등 섬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